성장호르몬 주사의 보험 실비



성조숙증, 저신장 관련하여 보험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호르몬 주사의 보험 실비
E 343 : 저신장 / E301 :성조숙증

저신장은 유전적 가족력으로 인해 키가 작은 경우와 성장지연으로 인해 키가 작은 경우 두가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신장의 경우는 뼈연령과 실제 나이 비례하여 판단합니다.

성조숙증은 2차성징이 조기에 나타나는것으로 남아의 경우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것, 여아의 경우 만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비보험(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장여부는 가입 시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약관에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가입시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죠

크게 크게 2009년 7월 이전 실비 / 2016년 1월 이전 실비 / 2016년 1월 이후 /2021년 7월 이후 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009년 7월 이전의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의 경우 보상하지 않기에 이시기의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보험 적용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꼭 약관참조)

○ 2016년 1월 이전 실비보험의 경우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등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금액
  • 건강검진, 예방접종,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투여,보신용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불임원복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이 시기의 경우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등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나.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성장호르몬 주사는 무조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E301 성조슥증(조발사춘기)는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이됩니다.

○ 2021년 7월 이전 실비보험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내용 이미지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등~

이 시기의 경우 “호르몬 투여”……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질병치료목적이라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질병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를 작성해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의 경우

2021년7 월이후 약관

이시기의 경우 질병 치료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에서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기, 가입당시 약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상의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글이니 100% 신뢰할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정보만 알고 계신후 해당 보험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