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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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은? ​

2023년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은? ​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도에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에서 자녀 수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
만약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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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 ​
▶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
▶ 자녀장려금의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 ​ ​ ​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클릭 ​
▶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1차)
▶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차) ​
▶ 신청 방법: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팩스 등 ​
▶ 신청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 ​

2023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


▶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 – 총소득 기준금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 지급 ​
▶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 시 장려금의 10% 감액 ​
▶ 자녀장려금 산정표 ​ ​ ​ ​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는? ​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
▶ 최초 신청 시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1차) ​
▶ 기한 후 신청 시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차) ​
▶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 ​ ​ ​ ​

2023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절차는? ​


▶ 신청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인하기 ​
▶ 신청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자동이체 설정하기 ​
▶ 신청서 작성하기 ​
▶ 신청 완료 문자 수신 후 계좌입금 받기 ​ ​ ​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산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구성이 다음과 같아야 함 ​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 ​
▶ 가구원의 부채 유무는 고려하지 않음 ​ ​ ​ ​

2023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클릭 ​
▶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1차) ​
▶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차)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그인

2023 자녀장려금 신청

2023 자녀장려금 신청